최근 국영업체의 경영평가에서 기초적인 순익 부분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어 감사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 지급한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환시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평가나 그에 따른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기재부에서의 경영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따라 대상 국영기업의 임직원의 성과급이 결정된다. 그런데 그간 수십년간 이루어진 경영평가에서 가장 기초적인 순이익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니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기업도 기업이므로 외감법상 감사를 받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많은 회계사들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니 이는 경악할 만한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손익부분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경영평가가 나머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말살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를 받았고 내부의 이사회결의 등을 거쳤으며 나아가 경영평가단계에서도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부실평가가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분서과 평가 그리고 그 책임 추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경영평가 자체가 의미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간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논란이 많았다. 차제에 이 사안은 사법당국에 회부하여 그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일 일반 사기업에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국민의 대리인인 공공기업, 기재부 등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논란이 많은 경영평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여 민.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두번 다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관계당국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