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제 더이상의 법의 치외법권지대 내지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집행될 것이므로 이는 이제 한국사회가 법의지배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 정치라는 이름으로 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잘못된 역사가 새롭게 상기된다. 이제 모든 국가 공권력은 법의 지배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상기해주는 사건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권과 정치권이 상호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모든 영역이 사법의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진척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사법권 역시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독일의 경우 사법권의 행사가 헌법위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권력은 독점적으로 행사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보면 검찰권 역시 적정한 견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즉 기소 배심원제도나 공수처가 이의 보완책이 될 것이다. 지금단계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피하다. 상호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통하여 독점적 권력이 가지는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