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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4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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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행사 강화에 연금사회주의로의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많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자체가 정부의 입김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의결권행사 등이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금사회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재 유럽의 경우는 거의 사회주의경향을 띠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붕괴에 따라 좀더 사회적인 가치의 추구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유럽의 경우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진출한다. 즉 회사는 과거와 달리 단지 주주만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기업역시 과거의 개인주의적 영리추구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현재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극히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일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이 가지는 의미이상의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사외이사제도도 유명무실하다. 언론은 이를 제대로 감시할 여유도 능력도 전문성도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투자가가 적격이다그중에서도 전문투자가인 국민연금 등이 가장 효율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이 감시감독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은 자신의 자금을 피투자회사에 투입한 당사자이다. 피투자회사의 가치증대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즉 피투자회사와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결권의 행사는 공개된다따라서 이들에게 기업이 경영의 합리화 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잘못 사용하거나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에 의하여 기업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들의 의결권행사가 정치권이나 기타 특정이익단체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너문 폄하하는 것은 곤란하다새로운 시각에서 소위 말하는 연금사회주의를 바라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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