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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란 무엇인가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4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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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무역대표부가 프랑스의 수출품 24억달러에 관세100%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역법 제 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란 미국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법, 제도를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게 한 법률이다.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는 IT 기업이 국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올린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1월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법은 연 수익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과세한다. 올해 부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 기업은 총 27곳이고, 그중 17곳이 미국 기업이다. 프랑스 기업은 1곳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세법상으로는 해당국가에 영업소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인터넷 기업이 이와 같은 세법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법이다. 원래 EU차원에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반대하는 국가때문에 입법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프랑스 등이 먼저 입법화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에서 기존의 세법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절약하는 관행을 해소하고자 시도한 법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일으나고 있다. 즉 세법의 역외적용인 셈이다. 국경이 무너지고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추세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한국역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정사업장에 대한 맹점을 이용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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