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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수처 그리고 재판소원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4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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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소위 성장통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남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어쩌면 "위험한 기회"이니까.

 

먼저 김영란법은 한국사회를 청정청렴한 민주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잘 가꾸자. 그리고 이해관계충돌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완전하게 보완하자. 이는 고질적 엘리트 카르텔과 갑을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필요하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이 있어 안타깝다.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원칙적이 측면에서 접근하자. 절대적인 독점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이 독점적인 권력은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도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 문제는 심각하다. 법원내부적인 절차 통제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사법농단사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법원도 적정하게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으 재판소원제도가 그 대표적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재판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옮고 그름에 대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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