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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에서 바라본 형사절차의 불균형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3 /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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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술을 마치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수술때문에 병원에 나왔으니 수술을 마치고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은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 대법원장 역시 보석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이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시 전 비서실장도 12월 4일 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모두 대법원판결의 확정판결을 받기전 상태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구감된 상태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부 사건의 경우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한다. 당시 상고만 했다면 박 전 대통령도 구속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변호인의 전략부재의 결과인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의 판단 잘못인가? 그 연유가 어떠하든 다른 전직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전직 민정수석 등에 비추어 상대적인 불균형을 느낄 것임에 분명하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판단미스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수술까지 받고 몸이 불편하다면 이 불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법은 형평성과 평등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문제가 있다. 더우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제도상의 문제로까지 느껴진다. 이와 같은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여진다.

 

차제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구금 등 형사절차 전반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는 곧 사법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법 논리도 좋지만 광의의 상식선에서 형평성과 평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그와 같은 불균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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