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에 감탄을 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대립도 있으나 수사기관의 본질에 비추어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인력이 그와 같이 중요인물이나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집중해서인지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가 미흡해 보인다. 물론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고소사건의 경우에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는 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검찰은 그 책임을 경찰에게 넘기고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지휘하는 사건이어서 달리 융통성이 없다고 서로 그 책임을 넘긴다. 그리고 그 수사과정도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그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정도로 너무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소시민으로서 정확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사건수가 많고 많은 인력이 중요사건에 집중한 탓인지 대충 수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증거의 경우에 개인이 가지고 있기 어렵고 또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요청을 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발적 내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당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데 일반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곧 추가적인 고소를 양사하게 되는 등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면 차라리 사설 탐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사설탐정의 힘을 빌려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등에서는 사설탐정이 허용되어 이들의 활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사기관만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조사가 가능하나 이들 수사기관의 인력부족 내지 관심 등의 부재로 민사롸 형사사건의 증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껶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