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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전관예우 타파부터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2 /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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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간지에 전관예우의 실상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525만원인데 비해 퇴임 1년 이내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1495만원을 지급했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과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의뢰인도 비전관변호사에 비해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4배 량 많았다는 발표이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건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90%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퇴임 1년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은 평균수임료가 30%가량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전관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에 기초한다면 변호사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가 높아져야 함에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는 것은 전관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실력보다는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의한 보수 결정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와의 친소관계는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이다. 어떻게든 구속이나 실형 등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개적인 공판에 의한 심리보다는 비공식적인 친소관계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전관예우는 범죄라는 인식하에 사법개혁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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