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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에 대한 이민법상 관리감독

글 | 김승열 기자 2019-12-01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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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의 고기집에 갔더니 사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이 다 외국인이었다. 아무래도 발음이 이상하여 물어보니 동남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그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온 지 여부는 알수가 없었다. 그리고 임업연구원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물어보니 인력이 부족하여 두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둘다 태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했다. 그들은 정식절차로 온 외국인이 아니어서 숙식을 제공하고 월 140만원을 준다고 했다. 정식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는 월 180만원을 주고 또한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시골에서 찾아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힘들고 돈이 적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뿌뜻함이 있었다. 과거에 하와이 등에 결혼이민을 가는 등 아픈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되어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에 와서 갑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도 다양하다. 동남아와 인도 등등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한국에서 거의 10년 간 머물다가 본국으로 영구 귀국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신분보장이 안되니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절망하여 반사회적인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임금때문에 정식으로 수입된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불법으로 입국한 근로자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이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다. 이들이 사회불안세력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현재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부서의 인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원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개인 내지 종소 사업가들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여 면죄부를 줄 것은 면죄부를 주고 정화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불안요인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는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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