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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9 /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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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의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벌금형에서 벌금액을현실화하여야한다. 과거 수십년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이와관련해 개개인의 경제사정에 따른 벌금액수를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한다.

 

그리고 현재 다소 지나치게 가혹한 형선고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회가 좀더 자극적인  형벌을 요구하는 경향을 따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무엇보다 전과도 없는 초범의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할수 있는 방향으로 형의 선고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징역형중심의 형사제도에서 이를 대체할수 있는 사회봉사형 내지 벌금등으로 변모를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내리는 형은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않다. 이의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형사재판에서 형사법에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져야한다. 그리고 법관의권한도 적절하게 견제되고 통제되어야한다. 영미법계처렴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그리고 법령적용  내지 양형은 판사가 하도록 구분하여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폐단도 피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심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한다. 독일은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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