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사형제도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8 / 12:20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흉악 살해범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내려젔다. 개전의 정도 없는 등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본것이다.그러나 사형선고는 좀더 신중함이 필요하다.

 

물론 이번사건에대한 사회적비난은 높다.그러나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과연정당화될수 있을까? 개. 고양이 등에 대한 권리는 엄청나게 높아젔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인권은 후퇴하는 양상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교수형과 같은 참혹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정당화할것인가? 안락사수준의 사형이 고안된다고 하더라도 용인되기 어려운것이 아닐까생각되어진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의견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권의식에 비추어 인간에 의한 사형집행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살인범의 경우에 재심에 의하여 번복되지 사례도 적지않음에 비추어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헝사재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 한 사형제도는 집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사형이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락사에 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하여야할것이다. 즉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다면 그격리방법이 제대로검토보완되어야 할것이다.그렇지아니하면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어떠하니유로도 합리화되지못할것이딘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203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