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변호인과 피고인과의 말다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변호인에 대한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생각나게 한다. 즉 극악무도한 범법자에 대한 변호인에 대한 직업관이 화두가 된다. 즉 현행 형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중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하에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그 경우에 변호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제도에 대한 기본원리를 생각하게 된다. 중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강력한 국가공권력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등 피고인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적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언행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비록 변호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심증이 가더라도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의 자격에서 피고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은 피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라는 최고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사회로 부터 버려진(?) 피고인에게 유일한 편을 들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변호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윤리규정을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 등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