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굴삭기(내년부터는 이를 굴착기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등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이 필요하다. 이 면허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착기 등을 빌려 직접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톤미만의 불도저, 굴삭기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도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다만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굴삭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면허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이수증만으로 1종면허증과 함께 제출하면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을 받게 된다. 만일 2종면허를 가진 사람은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3톤 이상의 굴삭기 면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별도로 이론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임업후계자과정을 이수하여 임업후계자선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종 정부의 정책자금의 보조 내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굴삭기 교육과정을 받아 이의 이수증을 받으면 편리하다. 물론 이수증을 가지고 신체검사결과서를 받아서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