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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만능주의로 돌아선 여론재판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3 /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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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등을 보면 너무나 섬찟한 장면이 많다. 이제 어지간한 자극만으로는 자극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 맥락에서 법원의 판결도 점차 자극적(?)으로 보여진다.

여론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형이 비상식적으로 높다. 그런데 행위는 극악무도한데 실제 그 형이 너무 가벼운 경우도 적지 않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와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선고 형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다. 고양이를 학대살해했다고 해서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지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동물애호가들에게는 사이다와 같은 판결일까? 그렇다면 외국의 희귀음식애호가는 거의 사형감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과장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원숭이를 산채로 머리를 잘라 생 골(뇌)를 먹기도 한다고 하니 그 경우는 가히 극형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실하게 밭일을 하는 소를 잡아서 고기부위를 구워먹거나 아니면 국으로 먹는 행위 역시 섬찟하다. 그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과연 반려동물과 식용돔물릉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 법원의 형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히 그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리고 벌금형을 높혀 간접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하여 재발방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징역형을 내리게 되면 그 개인은 그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직장, 가정 기타 등등. 마치 과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형법제하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이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회가 너무 위험한 사회로 나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형의 선고를 보면 거의 대중의 만족을 위한 형으로 느낄정도의 판결이 적지 않다. 형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위한 목적을 위해 내려지는 것이다. 결코 보복성의 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높게 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법원의 판결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데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기술자 처럼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 무리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집중하는 느낌이다. 사실 양형기준도 문제이다. 전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게 행정 편의적 즉 재판부 편의로 구성되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어쨌든 상식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최근에 너무 적지 않다. 이는 양형기준으로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흐름이 아닐까하는 느낌마져 들 정도이다.

 

이제 사법권의 행사와 판결 등이 정상화를 찾을 시점이다. 처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처벌을 하는 기술자가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 사회봉사로 유도하는 좀더 긍정적인 형사판결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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