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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Common Sense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3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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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지상의 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어느 의견이 상식에 부합하는 지 혼란스럽다. 공수처를 예를 들어 보자. 원래 공수처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등 권한이 비대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가 전개된다. 대통령의 전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여서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실로 한심스럽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가 보니 어느 것이 정의인지 조차 어렵다. 물론 다원화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영역논리로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재 독점권력화되어 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이다. 정치인의 경우는 그간 아니 지금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선거라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있다. 이 선거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반면에 사법권력 등은 다르다. 이들은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권력이 잘 못행사된다면 이에 대한 적정한 견제와 통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사법권력의 막중함에 비추어 보면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아니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법농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법원의 사법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아니 후퇴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사법분야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재판에서 불공정소지가 있는 전관예우와 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너무 간과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형식적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성향은 문제이다. 그리고 판사들 내지 전직 판사들이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진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의 경력등은 현재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법부 존사자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정치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모든 분재을 사법기관으로 보낸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이 아니한 판단에 대하여는 온갖 비난으로 일관한다. 특히 영향력있는 정치권은 자신들이 가지는 예산권 기타 각종 권한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치권들이 사법권을 악용하려는 나쁜 관행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이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영향이나 기타 불공정한 요소로 부터 자유로이 적정한 판결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과정에서 상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버절차에서의 헌법위배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냉엄한 정의실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만이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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