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농막과 경영관리사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1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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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임업에서 임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농업에서는 이를 농막이라한다. 그리고 입업에서는 이를 경영관리사라 한다. 문제는 이들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먼저 농막은 6평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경영관리사는 15평에 달한다. 그리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농막에서 단순한 콘테이너는 200만원정도이다. 조금 제대로된 형태를 갖춘 것은 500-700만원정도이다. 그리고 방한등의 설비가 갗추어지면 천만원을 넘는다.

 

이에 반하여 경영관리사는 조금 다르다. 우선 허용면적이 15평이다. 아무래도 산속에 있어서 안전도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이 허용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공모사업계획서에서 경영관리사의 건축비용이다. 그 비용정도가 3,000만원에 육박한다. 특히 천장에 자동장치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 별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이다.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위하여 필요한 면도 있어 보인다.

 

다만 둘다 원칙적으로는 거주공간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간이 별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부분은 좀더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를 향성화하고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 수요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현실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을 유도하는 듯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 농막이나 경영관리사에 대한 요건 등 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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