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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제도는?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1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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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들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농업직불금제도이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어쩄든 농업 실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년간 일정한 금액의 직불금이라는 형태의 보조금을 준다. 1,200평이면 연간 120만원정도이다. 즉 무역자유협정 등에 의하여 농작물의 판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임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즉 거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보조금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농업인과 임업인을 구분할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광의의 농업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등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임업 역시 광의의 농업이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임업인에게는 지불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임업인들이 분개하여 현재 정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적어도 보조금지원정책에서 임업과 농업을 구분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농업과 임업의 비합리적인 차별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은 비합리적 차별은 조속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조만간 임업인에게도 임업직불금을 제공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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