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등의 경우에 이를 매수하는 것보다도 국유림이나 군유림의 대부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정선의 경우는 군유림의 대부료가 산지 공시지가의 10%이다. 따라서 산지의 경우 임야나 농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대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므로 굳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대부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만하다.
따라서 산지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인접하여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있는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추후 인접하는 이들 토지를 대부 등의 형태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인접한 이들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고권을 인정하여 이를 대부받는 데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유림과 군유림 등을 저렴한 대부료로 임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귀농귀촌에서 고려해 볼만한 좋은 방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