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산지구입 및 후속 운영자금 등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1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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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입자금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임업후계인으로서 3년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산지를 받을 경우에 2억원의 한도에서 산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이다. 따라서 산지구입자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임업후계자부터 되어야 한다.  

 

15ha이상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7,000만원상당의 포크레인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이 경우 임업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다. 이는 현재 90%에서 전액지원으로 바뀌게 된다. 그간 군에서 부담을 하던 것이 국가에서 부담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액지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관련 공모사업과 자율농림사업지원이 있다. 인건비는 전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자부담의 경우 자가노동력을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를 지적하여 이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고목구입도 지원대상이다. 그리고 꽃송이 버섯자목구입자금도 지원대상이다. 관수시설도 지원대상이다. 0.5 ha당 600만원의 스프링쿨러도 지원된다. 울타리도 전기울타리의 경우 0.5ha당 150만원정도 지원되고 나아가 감시카메라는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모노레일도 0.5ha당 150만원정도 지원된다. 하우스도 평당 25만원이고, 유리온실에 평당 80만원까지 지원하다. 또한 관상산림식물의 경우에 3.3.평방미터당 15만원을 지원한다. 관리사도 지원된다. 다만 33평방미터까지이다. 그러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의 경우 시설규모 100평방미터이내에 총사업비 1억원기준으로 지원된다.

 

또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지원사업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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