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지원사업은 임업자율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임업자율사업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임업지원사업은 매년1월22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임업인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다. 참고로 모든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우선순위는 생산자단체, 임업후계인, 임업인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예산배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공모사업은 그 지원금액이 5억원이 한도이다. 법인의 경우는 10억원까지이다. 다만 공모사업의 지원은 일반 임업인은 할 수가 없다. 전문임업인인 생산자단체나 임업후계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환수가 이루어진다.
참고로 현재 임업인은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종묘생산자,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재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