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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에 주목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19-11-20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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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에서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관광농원사업이다. 농어촌정비법상으로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주목을 해야할 분야가 환경분야이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보전산지를 선정해야 한다. 사업의 주체는 농업인이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지목이 유원지가 된다.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시설기준은 농어업전시관이 기본시설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관으로 갖추어야 한다. 학습관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유실수, 화훼, 과수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 분재원 등 농수산물을 위한 토지와 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개발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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