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분쟁은 법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사법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종착역은 법원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최근에 대체 분쟁해결절차가 강구되기도 한다.
문제는 사법절차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에 하고 있으니 그 절차의 엄중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관예우이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식분쟁해결절차의 훼손 가능성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 절차로의 파행가능성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조의 폐해가 나타난다. 이는 거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실제로 유명일간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이의 존재여부조차 의문시한다. 이런 분위기야 말로 실로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의 문제점이다. 법관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즉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에 대한 견제내지 통제 나아가 그 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현행제도하에서는 이의 구제절차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최근의 사법농단사태를 보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물론 사법판단이 내려져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공소 등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그 심각성은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즉 사법절차가 일부 소수인에 의하여 침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으로서는 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리 실제로 발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법권 역시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사법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판결문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의 판결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 등에 대한 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의 사법부의 양심에 의존하는 양상이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법권 역시 적정하게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재판소원과 판결문의 공개제도는 공론화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절차가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 법원 등의 잘못에 대하여도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헌법위배가 문제된다면 해당되는 관계자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독립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좀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가 강구되어야 사법부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