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개정이 곧 이루어질 모양이다. 현재 소위를 통과하여 19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통과는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하여는 특칙을 규정하여 이의 활용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이 일찌기 부터 개정되었다. 그간 학계 등에서 비식별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록 개인정보관련법령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었다.
그간 입법의 미비로 2015년 부터 빅데이터관련 특허가 정체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겪어 왔다.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하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