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근로자개념의 통일화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1-17 / 13:42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택배기사도 근로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물론 노사쟁의 조정 단계에서 근로자로 보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일반인 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 즉 개별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와 협상시에는 근로자로 보아 노동쟁의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노사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의 판단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정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된다는 말이 그리 쉽지 아니하다. 전문가가 보더라도 헷갈릴수 있을 정도이다. 


차제에 노동법 관련 조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혼선을 피해야 한다. 법원에 의하여 다소 무리하게 근로자성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좀더 명확하게 근로자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을 신설하여 이드르이 지위를 명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의 판례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특수근로자에 대한 총괄 개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143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