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를 위한 지역공동체는 이제 무너졌다. 물론 최근에 다시 협동조합이 부활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비즈니스활동적인 요소가 높다. 과거에는 젊은 자녀들이 나이가 든 부모들을 돌보았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너무 바빠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런데 점차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연 누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를 사회지원인프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신탁제도이다. 신탁약정을 통하여 일정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자산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등으로 신탁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신탁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미법계에서 발생되어 많이발전해 왔다.
이제 이 신탁제도를 통하여 나이가 들어 거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사회지원인프라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들 제도 들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의 하나의 큰 축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