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진흥정책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의 경우에 그 규모가 큰 것은 개인보다는 회사의 형태의 농업종사자를 선호하여 그 지원자격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회사법인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 등과 같다. 다만 그 사업범위가 농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될 따름이다. 다만 그 혜택이 상당하다. 법인세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 50억원의 이익이 나지 않는 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리고 농기계 등의 구입의 경우에 면세 내지 환급받는 혜택을 가진다.
다만 안따까운 점은 농업회사법인이 이와 같은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국민 내지 농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많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차제에 이에 대한 홍보 등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