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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의 성추행 및 사건 처리과정의 시사점

글 | 김승열 기자 2019-11-12 /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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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몽골 헌재소장의 성추행에 대하여 사건 처리를 보면 안따까움이 있다

 

먼저 현재의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성추행이 맞다면 실형 내지 적어도 집행유예에 해당된다. 해당 헌재 소장의 주장은 들을 필요조차 없다. 그저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성인지 감수성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몽골헌재소장의 성추행사건보다도 일응 더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곰탕집 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선고에 대하여 온 나라가 들끓었다이런 판결에 수긍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페미니스트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당시 해당 선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재판의 현실을 보면 실형은 당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징역 6월 정도로 양형 기준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그기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량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양형 기준에 의하면 몽골 헌재소장은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구속감이다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외국에서의 반응은 어떠할까? 특히 강간죄를 범한 형사범도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선고를 하는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보면 무엇인가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몽골 헌재 소장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어쩌면 당연한 예측이고 합당한 수준의 판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한다. 성추행사건에서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고 한국인의 경우는 실형내지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리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곰탕집 성추행의 경우에도 검찰은 벌금형의 구형을 하였는데 어떻게 법원에서 법정구속까지 하게 되었는지 실로 놀라운 정도를 넘어 경악할 수준이다. 법원이 모두 페미니스트에 가깝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특히 그 사건의 경우에 추행의 의도 내지 접촉 부분 조차 제대로 입증이 미흡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 검찰보다도 오히려 더 그 형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죄질이 나쁘면 당연히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더 중한 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실제 해당 사건의 경우에 접촉여부도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입증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심증주의도 한계가 있다. 합리성과 경험칙에 부합해야 한다. 독단적인 해석이나 추측성 판단은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판사의 역할은 억울한 사람의 구제에 있다.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판사의 직분에 반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도 수궁하기 어려운 형이 내리게 된 경위와 배경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개혁보다는 사법개혁이 더 절실한 과제로도 보인다. 또한 사법절차에서의 법원 편의주의 내지 행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내지 형사법원칙의 훼손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좀더 진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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