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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미술품의 감상

글 | 김승열 기자 2019-11-12 /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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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분야에서 유명한 판례가 있다. 병 때문에 많이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경기중에 걸어야 한다는 골프규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자신의 장애를 감안하여 카트를 타게 허용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다. 이에 미국연방대법원은 걷는 것이 골프경기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장애인의 경우에 카트를 타는 것이 형평과 평등권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감상할 기본권을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최근에 들을 수 없는 시청자를 위하여 수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그렇다면 미술관은 어떠할까? 미술관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헌법위배 내지 기본권침해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미술품이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술관의 경우에 전시구조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에서 장재인이 휠체어로 감상하기 어렵게 되자 훼체어 경사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술관의 직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곧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미술관에서 공식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을 어떠한가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례는 한국미술관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장애인 등도 자유로이 미술품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배려차원이 아니다. 장애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이다. 특히 이 부분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의 해결을 모색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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