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P가치 평가사전문가 자격신설요청에 대하여 특허청이 불가판정을 내렸다. 특허청의 논거는 변리사가 지식재산관련 감정업무를 하니 별도의 자격사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가치 평가는 지식재산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과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권리성만이 아니라 기술성, 시장성 내지 사업성의 판단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충돌되는 지 역시 논란이 있다.
가치 평가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신뢰성있는 평가업무가 중요하다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지식재산금융에서 지식재산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치평가의 신뢰성이야 말로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부분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좀더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관련시장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가치 평가 사례가 증가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을 통하여 지식재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평가사례가 증가되어 이를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적인 관심과 역량의 집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