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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원작가 보호 위한 추급권 도입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1-09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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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해당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동시에 원본 저작물의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해당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큰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해당 원본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리고 해당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자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서 이로 인하여 다소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크게 인격저작권과 재산저작권으로 나누어 진다. 인격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될 수 없다. 즉 미술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공표시에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성명표시권이다. 또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 당시에 동일한 형태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창작 당시의 형태와 다르게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어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미술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미술저작물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전시권과 복제권의 행사는 미술저작물의 소유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시라 함은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라함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상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는 그 원본을 전시할 수는 있으나 다만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품원본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입자가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술저작물 원본의 거래관계가 의외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비싼 대금을 치르고 미술저작물 원본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전시하는 경우에 저작권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니 일반 상식으로는 좀 당황스럽다.  다시 말하면  미술저작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가능하면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권과 동시에 저작재산권도 함께 매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술저작물의 원본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미술저작물원본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미술저작물원본의 소유자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저작물의 경우 그 전시와 복제에 대한 법리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이를 창작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명표시권이라는 인격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미술품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역시 동일성 유지라는 인격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고가의 미술품거래가 큰 부담으로 와 닿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심각하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미술품을 구입할 당시에 가능하면 구입계약서 상에 해당 미술저작물의 저작재산권까지 모두 양수한다는 명문의 문구만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물론 구매 당시에 미술품 창작자와의 접촉이 어렵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저작재산권자를 찾아서 적어도 특약으로 전시 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시 및 복제 등에 대한 허락을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명표시권과 동일 유지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달리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즉 해당 미술저작물에 성명 태그를 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나아가 복제, 전송시에 기본적인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크게 변형하지만 아니한다면 달리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공중에 개방된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호텔의 로비 라운지 등에 미술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도 공중에 개방된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해당된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실내 장소의 경우는 비록 공중에 개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외 장소와는 달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즉 실내 전시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의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서 거기에 전시된 미술품을 촬영하는 경우에 달리 문제가 없을 것인가? 저작권은 사진 촬영을 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진 촬영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촬영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감상 등의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사적 이용으로 인정되어 달리 법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는 경우는 어떠할까?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복제한 타인의 저작물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 저작재산권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니면 추후 저작권위반으로 민. 형사적인 책임까지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 등에 비추어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저작물의 소유자와 저작 인격권자와 저작 재산권자 등이 모두 다른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금은 복잡한 법률관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저작물의 취득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양도까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미술품의 경우 추급권(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조속하게 이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저작권자의 창작에 대한 적정하고 지속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음악가와는 달리 미술가의 경우에 생전에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술저작물은 이상하게도 주로 미술가의 사후에 해당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 경우 추급권제도의 유무가 미술저작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추급권이 없는 한국 미술계로서는 해당 미술가 자신의 사후에 미술품의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 가더라도  정작 해당 미술 저작물의 창작자나 그 후손들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의 혜택은 엉뚱하게도 해당 미술저작물의 거래를 담당하는 중간 거래상의 몫이 된다. 이는  불합리하다. 차제에 추급권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급권 도입 법안 등에 대한 진지한 범사회적 논의가 재개되고 나아가 긍정적인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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