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의 과반수 이상이 전직 대법원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담당하고 수임료도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대법원 판사직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면 그에 맞게 법률적 지식 등이 높아 수임료 역시 높을 수 있다. 문제는 사법 소비자의 시각에의 영향이다. 동료 내지 후배 대법원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니 대법원 판사를 퇴임한 변호사를 상고심의 적임자로 잘못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은 상고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거의 담당하게 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전직 대법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상고심을 독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판사는 극히 소수이다. 이 중 대법원 판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면 대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상고심 사건이 몰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어 그대로 인용하기 극히 조심스럽지만 법률시장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대법원 판사는 임명 당일은 천당이고 그 이후 6년은 지옥이고 퇴직 후는 돈 벼락이다.”
우스갯소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따져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면 법조계 사람으로서 최고의 명예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지만 6년의 재임 기간은 거의 지옥 생활일 수 있다. 1년간 선고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이 넘기 때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 셈이다. 1심 기록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1건당 거의 수백 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기록을 모두 보고 매일 10건 이상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전직 대법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상고심을 독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판사는 극히 소수이다. 이 중 대법원 판사가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하면 대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상고심 사건이 몰리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확한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어 그대로 인용하기 극히 조심스럽지만 법률시장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대법원 판사는 임명 당일은 천당이고 그 이후 6년은 지옥이고 퇴직 후는 돈 벼락이다.”
우스갯소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따져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면 법조계 사람으로서 최고의 명예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지만 6년의 재임 기간은 거의 지옥 생활일 수 있다. 1년간 선고해야 할 사건이 3,000건이 넘기 때문이다. 하루에 10건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 셈이다. 1심 기록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1건당 거의 수백 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기록을 모두 보고 매일 10건 이상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대법원 판사 휘하에 3인의 재판 연구관이 있다. 그래도 대법원 판사는 선고 전 검토 기록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어봐야 한다. 하루에 거의 1만 페이지의 서류를 읽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지경이다. 정독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100페이지 읽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에 1만 페이지의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기록 검토 후에 판결의 승패 결론에 대한 고민과 판단 문제다. 이 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상당한 집중력과 시간을 요한다. 현행 재판 제도 하에서 제대로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대법원 판사가 매일 밤을 새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만 본다면 대법원 판사의 생활은 거의 지옥이라는 우스갯소리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퇴직을 하면 상황은 반전한다. 상고 사건의 위임이 폭주할 수 있어서다. 대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 변호사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체제와 흡사하다. 다소 과장 섞인 부정적 넋두리는 현실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행 대법원 판사 수가 적은 사정 하에서 전관예우가 있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홍콩, 호주 등 법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시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다. 영국은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는 않지만 판사퇴직 후 법정 활동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법관에 임용되어 봉사한 경우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끝까지 유지할 의무를 법적 내지 사회문화적으로 부여한 셈이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법관퇴임 후의 법정 활동 자체를 하나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동료로 활동한 현직 법관과의 관계가 법정 변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개입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법관으로서 취득한 법관 내부 정보를 행여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관으로 알게 된 법원 내부의 양형 기준 등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자신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지식이고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 변호사 시장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 전력을 변호사 활동을 위한 하나의 경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 극단적으로는 법관 경력이 그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홍콩, 호주 등 법계에서는 판사의 임용 시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한다. 영국은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는 않지만 판사퇴직 후 법정 활동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법관에 임용되어 봉사한 경우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끝까지 유지할 의무를 법적 내지 사회문화적으로 부여한 셈이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법관퇴임 후의 법정 활동 자체를 하나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동료로 활동한 현직 법관과의 관계가 법정 변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개입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법관으로서 취득한 법관 내부 정보를 행여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관으로 알게 된 법원 내부의 양형 기준 등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자신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지식이고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 변호사 시장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로 인정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 전력을 변호사 활동을 위한 하나의 경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 극단적으로는 법관 경력이 그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관 변호사는 비전관 변호사들과 차별해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엘리트 카르텔은 재판부와의 친소관계 등으로 인해 법률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 요소가 변호사 수임료 가격에 불공정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당장 승패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건 의뢰인인 사법 소비자에게 분명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은 자칫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성을 만연시키는 부작용과 폐해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전관예우는 법률시장에서 전관 변호사 자신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에 부당하고 과장되게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경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반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변론 활동은 재판절차라는 공개절차보다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편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의해 당당하고 공개적인 변론 활동에 주력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친소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찾게 만들 수 있다.
전관예우는 법률시장에서 전관 변호사 자신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에 부당하고 과장되게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경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반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변론 활동은 재판절차라는 공개절차보다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편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의해 당당하고 공개적인 변론 활동에 주력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친소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찾게 만들 수 있다.
판사들로 하여금 가급적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의 변론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일단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가급적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집중할 개연성이 크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관대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아가 합의 등 판사의 재량에 의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사전정지 작업에 치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 정비작업이 이뤄지면 판사 역시 사건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남은 부분은 단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관대한 처분이다. 사전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오로지 재판부의 관용만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용을 베푸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이 이 단계에 접어들면 재판부와의 친소관계가 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틈새에 전관예우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의뢰인인 사법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이에 주목할 것이다.
전관예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칙과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관, 변호사, 특히 전체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전관예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칙과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관, 변호사, 특히 전체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모든 재판 결과가 공개 공판에 의해 이뤄지기보다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식 공판 절차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이뤄진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기본원칙이다. 이와 같은 공개재판제도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기본 원칙에 입각한 사법절차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관예우는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법관이 숭고하고도 명예로운 직업이다. 법관은 법관 스스로가 먼저 자기 직업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법관직이 그저 하나의 좋은 경력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관 직업 자체가 최종 목표로서 명예로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법조문화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확립돼야 한다.
“Judge is the best Job itself, not as the best career!”
“Judge is the best Job itself, not as the best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