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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변호인

여론 재판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있다. 최근 가정내 끔찍한 살인사건에서 변호인의 사임이 바로 그 예이다. 비난 여론에 의하여 제대로 된 변호인 활동을 방해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는 원칙이 무색할 정도이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 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변호인이라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논란이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 대하여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바로 무전유죄에 대한 우려이다. 이제 형사재판제도 전반에 대하여 차제에 한번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사건에 변호사비용으로 수백억원이 오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 이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독일제도는 본받을 만하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8-16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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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간 방치되었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공론화하고 이를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라는 열악한 지위 등 때문에 형사재판의 어두운 면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분야가 그간 사각지대화 된 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과정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 부분 등이 간과된 면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가정 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이 화두이다. 이에 피고인은 다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변호인들 모두 사임하게 된다. 더욱이 재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임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다시 변호인 업무를 재재하였다. 그러나 그중 1인은 또 다시 사임하였다. 가족들이 쓰러져서 변호업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머지 1인의 변호사는 변호인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변호 활동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여러 면을 생각하게 한다. 먼저 변호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가해자인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다. 또한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 형사재판이란 국민의 변호사인 검사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변호인을 통하여 활발한 법리논쟁을 벌이는 자리이다. 공개적으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 그리고 죄질에 따른 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에 하나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열악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하기 떄문이다.  

그런데 벌써 여론은 모든 재판절차를 마친 상태로 보일 정도이다. 해당 사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기소된 피고인은 대중으로부터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악랄한 범죄자에 대한 변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대중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형사법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한된 수사 정보 등만으로 특정인의 유죄를 확정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판사는 해당 판사 역시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누구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입장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판 결과로 인한 형사 처벌은 그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하다. 공소사실 중에는 오해, 과장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저 피고인에 대한 비난 일변도이다. 이런 결과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어느 정도의 잘못 등도 있다고 보여진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이 역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 입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사재판의 본질이다. 그런데 여론은 이와 같이 확립된 법제도 자체 마저 거부하는 것 같다. 너무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연상시킨다. 이런 분위기는 위험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다양한 가치는 사라지고 단순 논리만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심슨사건이 연상할 수는 있다. 명백하게 살인을 범하였다고 보여지는 데 변호인의 탁월하고 기발한 법리 다툼으로 무죄로 방면되었기 때문이다. 그 변호인들은 엄청난 변호사비를 챙겼다. 이를 보면서 미국 형사재판에 대하여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무죄의 폐해 만큼이나 무전유죄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그냥 방치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형사법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공판과정을 통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너무 비즈니스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형사 변호권 관련하여서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수백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명 있다. 그와 같은 돈이 주고 받는 과정이 과연 정상적일까? 어쨌든 사법 소비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사법 소비자로서는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정도의 법률 서비스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즉 그 만큼의 경제적 대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간 방치되었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공론화하고 이를 표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라는 열악한 지위 등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침해 부분 등이 간과된 면이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변호인의 지나친 비즈니스화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하에 형사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독일 등의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부담이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공판절차 등에 있어서 형사법 기본 원칙의 준수 여부도 제대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형사피고인의 열악한 지위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법절차의 위헌 심사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판사도 너무 관료화되어 가는 문제도 차제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판사들의 권한 범위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너무 관료화되어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형 등 부분이 너무 형식화되어 실제 형량에서 비상식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는 재판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해칠 정도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는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게 이를 맡길 필요가 있다. 배심원제도를 확충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초심의 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원칙에 충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 기관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피고인 등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부과가 필요하다. 이제 이와 같은 위법 여부 역시 제대로 감시될 필요가 있다. 위반시는 엄중한 민. 형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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