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로스쿨을 재정비하자

당초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합격율이 40%이하로 떨어진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곧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하였으면 로스쿨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은 누구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정상화되어 가는 로스쿨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8-12 / 09:40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변호사단체들 역시 합격률을 낯추자고 주장한다. 이는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등의 이유에서이다. 로스쿨의 제도적 취지등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물론 기존 변호사로서는 많은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장기적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일 변호사 합격률을 현재와 같이 50%로 떨어뜨린다면 로스쿨의 미래는 불보듯 명확하다. 즉 로스쿨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곧 당초의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망각하게 만들 것이다.

10년전 법학교육의 정상화 등을 기치로 로스쿨이 도입되었다. 영미법계의 제도인 로스쿨의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법률가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 역시 중요한 목표였다.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실무교육이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해소되었다. 또한 사법연수원 중심의 기수문화로 이루어진 엘리트 카르텔이 해소되는 장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 로스쿨제도 전반과 그 운영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은 거의 폐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이하로 떨어지자 로스쿨 무용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졸업 대신에 변호사응시 자격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일본의 로스쿨의 도입은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50%로 떨어졌다. 당초 75%로 시작하였으나 변호사시험에 실패한 응시자들이 누적되어 50%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격률의 저하는 로스쿨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로스쿨이 변호사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시험과목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이다. 오로지 변호사시험에 합격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게 만들었다

그러자 정작 중요한 다양한 법과목은 폐강위기에 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로스쿨제도 자체가 원초적으로 실무교육에 치중하여 달리 석.박사 등 전문 분야의 육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거기에 다가 변호사시험 과목으로의 교과목 편성과 학생들의 수강집중은 정상적인 법학교육에 어두운 그림자를 깔게 한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단체들 역시 합격률을 낯추자고 주장한다. 이는 변호사들의 질적 저하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로스쿨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물론 기존 변호사로서는 많은 변호사가 양산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장기적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일 변호사 합격률을 현재와 같이 50%로 떨어뜨린다면 로스쿨의 미래는 불보듯 명확하다. 즉 로스쿨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곧 당초의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망각하게 만들 것이다.

어차피 로스쿨이 만들어진 마당에 로스쿨의 교육정상화가 필요하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하여 합격률을 50%로 떨어뜨리는 정책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 시험이 1년에 두 번 치루어진다. 그리고 매시험별로 그 합격률이 적어도 70%이상이 된다. 이는 곧 로스쿨을 졸업만 하면 변호사시험은 거의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호사 질적 저하 운운하는 데 이는 법률시장에 맡겨야 한다. 자질 문제를 변호사시험에서 1-2문제 더 맞는 것으로 평가될 성격이 아니다

또한 자격시험의 성격상 그 질적 저하 운운 논란자체가 의미가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무상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자질은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검증하기 마련이다.

로스쿨제도를 보면 정책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행정 역시 떠오르게 한다. 로스쿨이 정상화되고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양산되도록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좀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인 다양한 변호사가 양산되어야 한다. 나아가 로스쿨에서 다양한 법과목이 개설되고 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그저 로스쿨에서 과락을 받지 않을 정도로 공부만 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재변모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변호사 자신의 실력함양은 법률시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력의 전문법률가의 양산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리고 이들의 법률분야에서의 자문 등 제반 지원은 범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3763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