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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오해와 진실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화두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인상이 아닌 인하를 요구한다.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좀 더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7-11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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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이들 주장 역시 그냥 가볍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생의 경제민주화의 실현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확보가 중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뜨겁다. 법상으로는 85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대한 찬반이 나뉜다.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주장 대립이 심하다

2018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다. 근로자 측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9,570원을 주장한다. 사용자 측 대표는 8,185원으로 낮추자고 한다. 근로자의 인상기준에 따르면 대략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인 셈이다. 격세지감이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물론 그간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으니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만큼 한국이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 독자적 개별법이 있다. 다름 아닌 최저임금법이다. 1조의 목적 규정은 단순명쾌하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한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호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실제 법적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최저임금보다 낮은 약정은 무효이다. 그 경우에도 법상으로는 최저임금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먼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점이 감안된다. 이를 위하여 생계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노동생산성이 감안된다. 즉 성과의 공유차원이다. 그리고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소득분배율 등이 참작된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의 40% 전후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그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각 9명이다. 도합 총 위원이 27 명이다.

최저임금에는 어떤 금액이 산입될까?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수당 즉 기본급이다.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의 경우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이 아닌 식비, 숙박비 등은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 측면도 있다. 다만 고용효과는 다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통계에 의하면 10% 인상되면 2-3%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된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 시각을 견지한다. 이를 통하여 개인소비가 증가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성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참조하여 좀 더 긍정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행 최저임금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당연히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경직성이다. 수요자나 공급자의 특성 고려가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역, 산업 및 나이에 따른 별도의 기준 설정도 그 중 하나의 예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21세 이상은 6.95파운드, 18-20세까지는 5.55 파운드이며, 16-17세는 그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역별 기준이 있고 동시에 산업별 기준이 별도로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가능하나 실제 적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 적용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여금 기타 숙식제공의 경우에 이 역시 포함 여부에 대하여 각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들 문제들은 노사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가능하면 이를 공론화하여 범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이들 주장 역시 그냥 가볍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생의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확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의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등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반신고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위반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사정 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복지'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상생과 협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는 당위의 문제이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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