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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계약과 선수 보호

구단과 프로 선수와의 계약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구단과 선수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이다. 심각한 불공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빈정거릴 정도이다. 의외로 법의 사각지대로 느껴진다. 차제에 스포츠 계약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스포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7-10 /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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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직면하고 있는 선수들의 현안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계약 기간 중 부상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업무상 재해보상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연금 등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속계약 기간 중 너무 지나친 불공한 관행은 정비되어야 한다. 무단방출, 트레이드 등등. 너무 지나친 구단의 횡포는 지양되어야 한다.

스포츠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론 그간 하급심판결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름 아닌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의 성격문제였다. 스포츠 계약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밝혔다. 즉 이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간 하급심은 용역공급계약으로서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보았다. 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일부 이를 부인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도 업무상 재해 보상은 인정하기도 하였다.

문제가 된 사안은 프로축구 경우이다. 20151월부터 201712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물론 연봉 기간은 1년 단위이다. 그런데 201610월에 구단에서 선수를 방출하였다. 이에 선수는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단은 선수 스스로가 팀을 떠나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고용계약과 유사하게 보았다. 선수가 신체적인 활동을 구단에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은 선수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위 기간 동안 선수의 활동이 부진하더라도 구단의 일방적 무단방출 등은 금지된다. 그러므로 일방적 방출은 위법하다. 적어도 구단의 신의칙상 협조 의무 위반이다. 그러므로 구단은 선수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간 법의 사각지대로 몰린 선수에 대한 구제 판결이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선수들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즉 구단 측은 신의칙상 협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들이 구단의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구단의 신의칙에 의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반한 무단 방출 등 일방적 조치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다

선수의 성과는 구단 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합숙, 단체 훈련, 숙소, 교통 등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선수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구단의 횡포가 있었다. 그러므로 선수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최근 판례는 프로선수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프로 야구 선수회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 노사교섭까지 허용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일본 세무당국은 선수들을 사업소득자로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로 정리정돈한 셈이다.

실제 현실에서 프로선수는 그저 구단에 종속된다. 그리고 그 지위 역시 열악하다. 무단방출, 트레이드 등 부분에서 구단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불공정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프로선수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다. 여러 면에서 대우도 특별하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선수로서의 활동시한이 상대적으로 극히 짧다. 그 이후의 대책 역시 거의 없다. 그리고 연봉 등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스포츠 계약 전반에서 상호 협상력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선수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선수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스포츠 에이전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차제에 관련 법령 역시 이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직면하고 있는 선수들의 현안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계약 기간 중 부상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업무상 재해보상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의 연금 등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속계약 기간 중 너무 지나친 불공한 관행은 정비되어야 한다. 무단방출, 트레이드 등등. 너무 지나친 구단의 횡포는 지양되어야 한다. 규제되어야 한다. 불공정성은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비하될 정도이면 이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러 대안 중 스포츠 에이전시 제도를 차제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수들을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자격, 활동 영역 및 그 책임 부분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선수는 자신의 선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에이전트는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스포츠 산업 발전에 촉매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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