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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 무역과 이에 대한 대응

징용판결에 대한 일본 무역보복이 시작되었다.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다. 이번 사안을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명분면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실제 법리논쟁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진행중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다각도로 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7-09 /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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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정부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 행정부가 달리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점 역시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본 무역 보복사태는 명분 면에서도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법리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이 보복무역의 시위를 당겼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규제를 내세운다. 즉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의 실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삼척동자도 안다. 징용자에 대한 배상의무를 내린 한국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서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양국의 입장 차는 무엇일까? 그 진행과정 및 결과 역시 궁금하다

최근 일본은 보복 무역조치를 감행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무역규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기저의 실제 이유는 징용판결임은 명백하다. 일본정부관료 들이 간접적으로 이문제를 언급한다. 약속 운운하는 주장이 한일협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UN안보리 결의위반이 약속위반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어쨌든 보복 무역의 법적 근거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규제는 가능할까?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하다. WTO 제소로 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WTO에서 쟁점은 무엇이 될까?

먼저 결론부터 보자.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는 허용된다. UN 헌장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을 위하여 UN 결의에 의한 통상규제를 허용한다. 나아가 GATT WTO 법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한 개념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1994GATT 21조는 그 구체적인 요건을 명기하고 있다.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1. 핵분열성 물질 또는 동 생산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한 조치, 2. 무기 탄약 및 군수품의 거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또는 4.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UN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행하는 조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상규제는 WTO 협정 위배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통상규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 테러 등으로 국제안보환경 등이 변화되었다. 특히 1994GATT 21(c)호는 국제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UN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안보 예외의 요건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대외적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복무역 조치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 7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상식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진하고자 한다.

1. 한국정부로서는 WTO 제소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UN 안보리 결의위반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박자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민간차원의 우발적 위반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일본 관계자 들의 발언에 대한 자세한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즉 이번 보복 무역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이 그 이유라는 점이 주장. 소명되어야 한다. 그간 아베 등의 발언 등을 종합분석하면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임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WTO 법리 분석 및 관련 판례의 분석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건에 관하여 승소를 한 드림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과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4. 그리고 차제에 일본의 의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좀더 공론화될수록 이는 간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상호 연결성이 극대화한 시점에 일본의 보복 무역조치가 일본 스스로에게도 불이익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5. 그리고 이러한 보복 조치가 전 세계 무역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도 역설할 필요가 있다.

6. 또한 한편으로 징용 및 위안부 사건에서 보여준 일본의 몰염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부도덕과 파렴치를 부각하여 국제사회의 동조룰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는 WTO 판정에서 일본 편을 드는 것 자체가 국제인권에 반하다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조성은 WTO 판정부에 직.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7. 나아가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내에서 더 이상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오로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모든 역략이 집결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널리 전달되는 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정부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 행정부가 달리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점 역시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본 무역 보복사태는 명분 면에서도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법리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더 이상 한국정부의 태도 등에 대하여 비난 조의 비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다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결과의 도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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