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기사가 연일 도배를 하고 있다. 제목도 현란하다. 자극적이다.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상당히 감성적 기사이다. 한국을 마치 구한말로 연상하게 한다. 재외동포 비자(F-4)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한 분석기사가 필요하다. 11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 물론 인권 차원의 시각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해당 연예인은 당시 젊은이의 선망 그 자체였다. 젊고 잘 생기고 생기 넘치는 우상이었다. 그는 외국에서 자라왔다. 그의 군대복무 시기가 다가왔다. 기대에 맞게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모두 감탄하였다. 우상에 어울리는 멋진 모습의 표상으로 보였다.
그러던 그가 말과 행동을 갑자기 바꾸었다. 그리곤 갑자기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적법하게(?) 면하였다. 이에 모두가 실망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의무이행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쳐진 것이다.
국방의 의무이행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다. 갑자기 비난 여론이 불붙었다. 이에 법무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국회 차원의 조치가 뒤따랐다. 국적법 및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여론도 동조하였다. 국민의 우상이 갑자기 만인의 공적이 된 것이다.
그와 같은 제한이 17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물론 한국으로의 모든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단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을 원했다. 단순 방문이 아닌 가수로서의 활동에는 특별한 비자가 필요하였다. 즉 취업 비자 내지 재외 동포 비자가 필요하였다. 2015년에 마침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거절되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한다는 데에 근거한다. 젊은이들의 병역회피를 조장한다는 이유다. 이에 그는 이러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법원에 제소하였다.
일견 보면 한국이 반인권 국가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신문기사 제목이 “17년 만에 한국입국이 가능할까?” 등이다. 이런 제목은 분명 잘못이 있다. 단순 방문이라면 가능하다. 무비자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방문의 경우 가수로서의 영업활동은 위법이다. 적법한 취업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좀 더 주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왜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았을까? 상당히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제목선정이다. 단순 방문 목적의 입국이 아니다. 이와 재외동포 비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 미국 역시 이민 내지 출입국 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히 민감하다. 실제로 의외로 엄격하다. 이 영역은 인권 부분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좀 더 우선시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일반적인 검색대의 설치는 위법이다.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의 색출을 위한 경우는 다르다. 즉 이를 위한 검색대의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 이 점을 미국 연방대법원은 분명히 한다. 그만큼 국가의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 심사는 그 특수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함이다. 따라서 이는 외국인의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입국 심사 시 내린 자국의 영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후적인 사법판단보다는 현장에서의 행정적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좀 더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 비자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단순한 관광 등의 방문은 쉽게 발부된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경우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는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하다. 국내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안 역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처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국 등 국가이이기 첨예하게 관련된 부분은 다르다. 한국이 처한 특수성에 비추어 국방의 의무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를 과거에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미국 국적 취득은 사증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대우가 제한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는 인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이익이 우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7년간의 한국방문의 제한! 이는 이 사안이 마치 인권만의 문제로 부각시킨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의 관광비자 등은 달리 제한이 없다. 문제는 그가 특별한 취업비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그의 입국이 무한정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이 제한될 뿐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할 뿐이다. 가능하면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우대 취업비자를 원하였다.
이의 발급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바른 신문기사 제목이 요구된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제목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는 있다. 이번 사안을 외국인의 인권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나름의 타당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이와 조금 다르다. 외국에서도 취업비자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자국의 근로자 등에 대한 영향을 절대적으로 감안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다.
그런 면에서 취업비자 그 중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비자인 재외동포 비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향후에 이에 대한 유연한 정책전환은 유의미하다. 좀 더 융통성있게 포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전향적 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해보고 싶다. 이는 곧 남북대치상황이 종식되는 시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진보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하여도 좀 더 진보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경우 이 사안의 미묘한 파장이 우려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자 발급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싶다. 차제에 재외동포 비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역할과 기능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되새김하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한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판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