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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과 헌법의사각지대

사법절차 과정상 헌법위배는 민감한 사항이다. 실제 이해관계자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당장 형사적 처벌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는 그간 소외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제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보면 법의 사각지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7-04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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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서 사법 과오 시 새로운 과실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험칙이나 논리 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너무 엄격한 결과적 책임의 부과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법과오에서 과실 기준의 적정성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도 있다.

흥미로운 법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그 주제가 흥미롭다. 다름 아닌 판. 검사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주제 발표자는 현행 과실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보다 좀 더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기준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개념이 좀 생소하다. 그리고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은 과연 어디에 근거할까? 물론 결과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불법행위와 사법과오에 대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법절차에서 직권 남용의 경우는 형사책임을 진다. 이에 추가하여 독일처럼 법 왜곡 죄의 도입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먼저 흥미로운 점은 판.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 시 그 과실기준은 무엇일까? . 검사 역시 공무원이다. 그 직무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실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경우가 있을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법 과오 시 새로운 과실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험칙이나 논리 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너무 엄격한 결과적 책임의 부과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법과오에서 과실 기준의 적정성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와 차별되지 않는다. 과실의 정도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다. 이 경우 먼저 국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상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에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이에 따라 무죄의 선고가 많아졌다.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 적정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사법기관이라고 달리 면제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 가능성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현행법은 어떠할까? 이 경우 구체적인 구제책이 미흡하다. 독일의 경우는 사법권행사시 헌법 위배에 대한 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 즉 재판소원이 허용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법작용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판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법절차에서의 과오 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안은 어떠할까? 사법과오에서 실제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의 사법농단 사건이 그 하나의 예로 볼 수는 있다.

사법절차에서 과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는 없다. 완벽함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 가능성 자체만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등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즉 적정한 통제장치가 요구된다. 물론 다른 일반 기관에 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통제장치는 재점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떄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법과오에 대하여 과연 누가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판정을 내릴 것인가이다.이문제 역시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조사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법신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판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차제에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법과오에서의 과실의 판단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절차에서의 직권남용 폐해는 심각하다. 따라서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

물론 사법과오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사법절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극히 예외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합리적 구제 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 어쩌면 당장 시급한 현안 과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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