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국금지조치 연장에 대하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액의 체납은 출국금지사유이다.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제가 된 사안을 요약해 보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2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출금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2차레에 걸쳐 연장되었다. 이에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해외로 도피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커서 가혹하다. 따라서 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국제화시대에 출국제한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이다. 마치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는 형벌이 아니다. 단지 요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즉 형벌못지 않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다. 이 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해당처분의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그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당사자에게 입힐 불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배제되어야 한다. 최근 흥미로운 사례를 본적이 있다. 법인에 부과된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미납인 상태였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예금계좌가 압류된 것이다. 법인 내부적으로 그 고지서의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법인의 법인계좌가 아닌 여러 대표자중의 1인에 대한 개인계좌 압류로 발전한 것이다. 물론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이는 과잉조치의 전형적 예로 보인다. 사법심사에 의한 구제는 최종적 조치이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좀더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내부적 사전 통제장치와 구제절차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안처분이다. 이는 형벌과는 다르다. 그런데 일정한 보안처분은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시행된다. 즉 성범죄 특례법 등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기간의 신상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 사안의 특성에 의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신문지상에서 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 사안의 특성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 만에 의하여 유죄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등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심리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일단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은 의무사항이다. 매년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 한다. 벌금은 10년이고 징역형의 경우는 20년이다. 물론 제도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심각하다. 가벼운 경우에도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위배로 보지 않았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럴지만 그 처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 및 사법편의주의 입법이고 그 시행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인권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단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 사안 중에는 너무나도 경미한 사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장기간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 행정 및 사법편의주의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규정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면 달리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국회는 이를 개정하는 데에 극히 소극적이다. 또한 법원 역시 태무심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치명적인 위헌이 아니면 기존의 법조항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좀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기관 스스로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