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퍼블시시티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가 눈에 뜨인다. 이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국회에 그 공을 돌린다. 국회는 정쟁만으로 관심 밖이다. 법률직 종사자의 시각에서는 이의 보호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런데도 방치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이 정체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이 낙후되어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리 복잡하지 않다. 즉 개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프리이버시 권리인 셈이다.
이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1970년 대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었다. 이후 마침내 판례법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 불문법 국가의 장점이 있다. 이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 문제 사안이 발생되자 미국 법원에서 그 답을 낸 것이다. 불문법국가에서는 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법을 선언한 것이다. 즉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새로운 권리로 창설된 셈이다.
쉽게 말하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따라서 그 권리는 당연히 해당 개인에 속한다. 나아가 이 권리는 타인의 상업적 사용을 금한다. 따라서 이의 법적 보호는 법 이전의 문제로도 보인다. 그만큼 명백하다.
문제는 한국이 성문법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이론에 충실하면 해당 법조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를 명문화한 구체적 법이 없는 셈이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기에 안따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을 선언하는 법원은 국회 탓을 한다. 서로 미루고 있다. 추상적 법의 구체적 선언은 법원의 몫이다. 이는 미흡한 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 이들 목표 사이에서 추상적 법을 구체화한다.
물론 불문법국가에서는 법원이 법 자체를 만든다. 성문법 국가인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추상적 법개념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해결가능하다. 프라이버시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회와 법원이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 권리의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거의 법 이전의 상식에 속할 정도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식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 탓이다. 이는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물론 순수 법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물권법정주의가 강력한 반대 논거이다. 그렇지만 이는 법원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이의 해결이 가능하다. 국제법 내지 국제관례법 기타 관습법으로 인정될수 있다. 또한 이는 프라이버시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류의 영향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엇갈린다. 최근의 경향은 마치 부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느낌마져 든다. 법원의 기능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이 국제기준과 너무나 괴리되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이거나 현학적인 접근은 피해야 한다. 좀 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권리자의 보호이다. 그 권리인정 역시 상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단지 형식논리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전향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제3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기본 상식에 속한다.
구체적인 명문의 법 규정이 필요할까? 공을 국회에 돌리는 법원의 논리에 찬성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많은 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극단적해석하면 법원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된다. 성문법 국가여서 역으로 법의 일부 흠결을 보충해야한다. 이야말로 법원의 역할이다. 법원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법원의 고충도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좀더 사법소비자 친화적 자세의 변화는 필연이다. 사법분야의 비상식의 상식화과정이기도 하다. 법원의 자기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