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사법 절차상 헌법 위배, 재판소원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사법 절차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재판부 구성이 그 예가 될수 있다. 실제 헌법 위배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 법리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기본권침해 문제는 비록 가능성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6-28 / 09:37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재판소원 제도도 이제 허용되어야 한다. 사법절차에서 헌법 위배 여부도 심사되어야 한다. 입법 및 행정과는 달리 사법에서만 이를 면제될 근거는 없다. 재판소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반이 있다면 이의 대한 구제 역시 필연이다.
최근 정보공개판결이 화두이다. 1심판결은 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상 문서는 다름 아닌 사법 농단 자료이다. 더 논란거리는 따로 있었다. 해당 재판부가 이해관계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추가적 법리검토를 요한다.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하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 때문에 기피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이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는 이사건과는 별개임을 분명히한다.  다만 차제에 일반적인 법리로 이해관계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정적으로 살펴보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이해관계자이면 그 판결결과는 어떠할까? 현행법상으로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대상이 된다. 스스로 그 사건을 맡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그 사유를 들어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그 판결의 효력이다. 이의 위법성은 명확하다. 법 원칙상 해당 판결은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의 효력에 관한 명시적인 법 조항이 없다. 이는 입법 미비이다. 조속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피, 회피 등 사유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행 법령상으로 명확한 기준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 스스로 이해관계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나아가 그 판결의 효력도 부인될 필요가 있다.
 
중재절차는 이점을 명백히 규정한다. 이해관계인으로 판정부 구성은 위법이다. 이해관계자가 내린 중재판정은 그 집행이 거부된다. 그리고 중재인은 그 선임 전에 이해관계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은 이해관계 부분에 대하여 중재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둔감해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법관의 부족이다.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다. 다만 필자로서는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법관 수의 부족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판결은 당사자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결정이다. 판결에 이해관계자의 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자체만으로 판결의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먼저 사법절차의 공개성, 투명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제척. 기피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재판부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개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위반 시 징계 내지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 판결의 효력도 부인되어야 한다.
 
먼저 법관이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필요 시 퇴직 법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파트 타임 판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재판관여 등은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없다. 이는 위법이기 때문이다. 탄핵 등 절차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법절차의 공개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재판을 녹화 내지 녹음하여 이를 일정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공개는 제한된다. 즉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판결의 적정성 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판소원 제도도 이제 허용되어야 한다. 사법절차에서 헌법 위배 여부도 심사되어야 한다. 입법 및 행정과는 달리 사법에서만 이를 면제할 근거는 없다. 재판소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반이 있다면 이는 구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는 바로 헌법위배의 예가 될 것이다. 실제 헌법 위배 여부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은 피해야한다. 재판 소원의 남발 등이 그 예가 될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사법절차에서 헌법 위배에 대한 구제를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 

차제에 사법심사에서의 헌법 위반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입법 및 행정 분야는 상당히 통제를 받아 왔다. 이에 반하여 사법절차는 극단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각지대(?)로 볼 여지도 있다. 위헌 심사 면제 대상이었다. 상대적인 특혜(?)를 받아온 셈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미묘한점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묵과될 수 없다. 사법절차도 그 예외가 되지는 못한다.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독일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은 먼저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해 냐가야 한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2820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