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흥미롭다. ‘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문제다. 이는 다시 네 가지 구분된다. 난민 문제, 국가투자자 분쟁문제, 양국의 일실수익의 손해산정, 재한 중국인의 법률구조 등이다.
먼저 간략하게 난민문제를 보자. 대법원은 난민의 요건과 심리기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파륜궁 수련자의 난민 신청 사안에서 기준을 간략하게 설시하였다. 그간 한국에서 난민문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큰 화두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난민 조건 등에 대한 법리연구가 나름 활발해졌다. 법리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또한 그 심리의 정도에 관하여 기준도 제시해주었다.
한중 FTA는 양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동시에 투자 보호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최근 제주도의 영리병원 문제가 바로 그 예이다. 이는 곧 국가와 투자가 간 분쟁(ISDS)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중 FTA는 국가투자가 분쟁조항을 두어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진행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신청은 요건흠결로 각하되었다. 이번에는 중국 투자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분석과 그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 최근 청도 중급법원에서 한국의 수원지법의 판결을 승인·집행하였다. 과거 산동성 웨이핑시 법원 등은 한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집행을 거절한 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국법원의 판결을 승인·집행한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중국법원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남은 문제는 승인집행 정도이다. 예를 들어 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다르다. 즉 손해액 산정에서 차이가 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한국법원은 미국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일부만 승인·집행한 적이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판결에서 이를 빼고 실손해액 배상 부분만 승인·집행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금액 부분은 집행을 거부한 셈이다. 이 문제는 추후 좀더 실증적 법리 연구가 필요하다.
미묘한 문제도 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살펴보자. 이 경우 한국은 피해자가 장래에 받을 수익에서 해당사고로 인하여 잃은 금액을 산정하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달리 등급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일실이익 산정이 쉽지 않다. 먼저 적용법의 문제이다. 중국법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법인가? 나아가 외국법의 증명문제도 있다. 국제사법상 중국법이 적용된다면 중국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중국법 전문가의 감정증언을 듣는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외국법 역시 법이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다소 생소한 중국법상 손해배상산정시스템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중국 법학자글과의 활발한 교류도 하나의 대안이다.
재한 중국인의 보호문제 역시 현안문제이다. 법상으로는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17년에 제정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호한다. 행정, 사법 및 민간차원에서 나름 법제도는 구축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단계다. 수정·보완될 부분이 적지 않다. 차제에 좀 더 법률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체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한 법제도적인 정비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문화적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다 같이 평등하게 보호될 뿐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배운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민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간 투자자 분쟁에서도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등 상호 활발한 법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처우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평등의 실현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