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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공수처법

공수처 법안이 조만간 가시화될 모양이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어쨌든 공수처의 설치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의미있는 조직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너무 많은 기대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원동력으로 호흡을 길게하고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 운영상의 어려움 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유와 애정을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점진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영란 법 역시 좀 더 정비하여 이해관계 충돌규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이들 두 개의 법이 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해 본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6-12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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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은 과거의 김영란 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 법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임이 명확해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넓고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일단 공수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공론화되어야 한다. 집단지성으로 이를 여유있게 개선해 나가면 된다.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일단 이의 시행은 필연이다. 이의 도입이나 그 시행자체를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를 반대하는 논리도 제법 만만찮다. 논쟁이 너무 뜨거워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마저 든다.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냥 보기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나름 의미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이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독점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독과점이 일견 깔끔해 보일 수 있다. 외형적으로 잘 정리 정돈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부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 등이 심각하다. 이는 독과점집단 안과 밖의 심한 온도차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 엘리트 카르텔이 싹트고 자리잡게 된다. 엘리트 카르텔이 바로 한국의 대표 부패유형이다. 이제 이런 폐쇄적인 배타성은 해악이다. 시급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공개. 공유의 문화로 승화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거부 반응은 있기 마련이다. 김영란법을 예로 들어보자. 김영란법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법이다. 이 법이 한국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핵폭탄 급이다. 뿌리 깊은 갑을문화를 완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찮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뚱맞게 법률가 단체가 불평등 내지 언론자유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의 위헌을 주장하였다.  

아시다시피 그간 김영란법의 탄생과정은 하나의 드라마였다. 이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에 법안 수정이 여러 차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필자 역시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정성을 다하였으면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형식적 법 논리에 의한 비판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 주장들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나아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방향성이 좀 더 분명하다. 부패를 뿌리부터 없애는 데에는 김영란법이 최상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런 와중에 김영란법은 생각보다 광범위한 공감을 얻는 수확를 거두었다. 그리고 일상에 점차 그 자리매김을 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선물의 상한선 제한을 완화하고 나서 부터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한 물 한방울에서 부터 시작된다. 단지 물 한 방울이 새는 순간 둑은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다. 조만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산업의 육성문제를 김영란법에 결부시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거의 궤변에 가깝다. 이런 곡절을 거치면서 김영란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다 보니 엄중한 법 집행의지마저 의문시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풍양속이라는 미명 하에 접대와 뇌물성 선물문화가 이제 점차 기지개를 펴는 느낌마저 든다. 이는 곤란하다.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뿐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이다. 물론 법의 집행이 너무 지나치면 부작용은 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하여 김영란법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패가 들어올 틈을 완전히 메꾸어 줄 것이다. 이는 곧 갑을문화 논란 자체를 없애 줄 것이다. 모두가 자유로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대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진 면이 있다. 이에 새로운 가족 저녁문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가히 혁명적이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그 물꼬를 튼 셈이다. 차제에 이해관계 충돌법 조항도 도입하여 좀 더 맑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업그레이드를 기대해 본다. 정부 당국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수처 법안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법 분야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준 사법 내지 사법기관 스스로가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문화로 접근하게 만들 것이다

공수처는 일종의 메기인 셈이다. 노르웨이에서 정어리를 항구까지 산 상태로 이를 운송할 때 메기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고 한다. 천적인 메기는 정어리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어리들은 생존을 위하여 꾸준히 움직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등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 새로운 변혁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활발해진다. 이에 좀 더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문화로 발전할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수사 분야도 상호 경쟁이 불가피하다. 기소 역시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은 피할 수 업다. 그리고 판사들의 위법 내지 그 비리도 파헤쳐져야 한다. 이의 전담기구의 설치는 불가피하다. 기존의 검찰 조직 만으로서는 어렵다. 법원과의 고정적 업무 관계성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은 과거의 김영란 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 법과 같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임이 명확해 보인다. 그렇지만 좀 더 넓고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일단 공수처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공론화되어야 한다. 집단지성으로 이를 여유있게 개선해 나가면 된다.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일단 이의 시행은 필연이다. 이의 도입이나 그 시행 자체를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김영란법도 다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물 제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부패 방지법에 비추어 보면 너무 느슨한 편이다. 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 산업의 진흥은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모색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접대문화의 완전한 근절이 시급하다. 이는 곧 갑을문화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야말로 상위 선진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 지원 인프라가 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고삐를 조여보자. 그 전에 공수처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사법문화를 좀 더 개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선진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합리성과 유연성 등에 기초를 두어 범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무리없이 진행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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