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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참심제 재판

분쟁 해결은 전문성. 경제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된다. 분쟁해결에서 법원만의 이의 독점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은 그간 논란거리였다. 이의 대안중의 하나가 대체분쟁 해결절차이다. 중재 및 조정이 그 예이다. 법관만이 사실인정과 법리적용 모두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그간 나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개선하고 이를 좀더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 노동 분야의 특성에 의한 참심제 도입의 논의가 뜨겁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각 전문가의 재판 심리 및 합의에의 참여문제이다. 위헌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반대논리는 형식적이고 그 근거가 취약하다. 법관의 자격을 좀 더 융통성있게 부여하면 가능하다. 집단지성에 의한 분쟁 해결의 요구는 뜨겁다.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6-07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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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관 역시 좀 더 개방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이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멈추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개입 등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최근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은 법관 구성의 다양화, 개방화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다소 폐쇄적 판사 집단들만의 논리와 가치가 일반인들의 그것들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 판결은 그 사회의 일반 상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최근 노동 전문법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전문성과 신속성의 결여다.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해결단계가 복잡하다. 즉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은 있다. 문제는 분쟁 해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신속하고 전문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낯선 용어가 눈에 띈다. 참심제 재판이다. 다소 생소한 용어이다.
참심제 재판이 무엇인가? 참심관은 비직업 법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직업 법관이 아닌 전문가가 법관처럼 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재판과는 좀 다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일종의 배심원재판이다. 배심원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다. 배심원재판은 사실인정에 관여한다. 물론 법관의 지침(Instruction)에 따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와 유사하다. 다만 국민참여 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사실인정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참심관은 일반인이 아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될 수 있다. 참심관은 직업 법관이 아닌 전문가 법관인 셈이다. 그 역할과 기능은 법관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법원의 경우 1인의 직업 법관, 근로자측 명예 비직업 법관 그리고 사용자측 비직업 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직업 법관이 재판장이 된다. 명예 비직업 법관이 바로 참심관이다. 이들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법관연수 등을 받는다. 즉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일종의 법관으로서의 자질도 갖추도록 한 셈이다.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서 법관의 비전문성문제가 제기된다. 법관 만에 의한 재판의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형사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사실인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의 판단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집단지성이 유용할 수 있다. 사회에서의 직. 간접적 경험이 거의 없는 법관 만의 판단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직업적인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 매너리즘 즉 직업적 타성에 빠지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다.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법원리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중요하다.  
노동 분야는 그 분야 특유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합리적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노동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긍정적이다. 해당 분쟁의 그 배경, 현실적인 의미와 그 파장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집단지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비직업 명예 법관의 참여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비직업 명예법관에 대한 별도의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면 된다. 이들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뿐만이 아니라 그 자격 유지에 관한 특칙을 둘 필요가 있다. 노동 명예 법관의 경우 노사분야의 일정한 경력 등 그리고 일정한 요건의 연수요건 등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지속적 연수교육을 법원 등에서 담당하게 하면 된다. 나아가 이들이 노동위원회 등에서 실제 활동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곧 노동위의 전문성 확보와 노동 명예법관의 전문성 유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홍콩 등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관구성에 독특한 면이 있다. 사안별로 법관을 구성한다. 간혹 자국이 아닌 다른 영연방국가의 법관을  초대한다. 이를 재판부의 일원으로 구성한다. 물론 해당 재판부에서 그 중 1인 정도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위해서다. 그리고 대법원재판부의 구성도 현직 대법원판사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법원판사도 참여하게 한다. 또한 퇴임 대법원판사를 파트타임 법관으로도 활용한다. 
이제 법관 역시 좀 더 개방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요구이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는 다른 문제다. 개인적 이해개입내지 이의 충돌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최근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은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판사들만의 논리와 가치가 일반인들의 그것들과 너무 괴리되어서는 안된다. 판결은 그 사회의 일반 상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물론 법이 상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판결은 곤란하다. 이제 판사들만의 폐쇄적 독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좀더 개방된 분쟁 해결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차제에 국민참여재판제도 역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은 이를 공론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그간의 논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인정과 국민참여재판의 전면적인 확대 등이 요구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과 상식의 괴리를 줄인다. 법관의 전횡을 방지한다. 배심원과 법관관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사법분야의 고질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 다름아닌 뿌리깊은 전관예우이다. 그 부정적 토양자체를 없애 준다.  
노동 재판에서 부터 참심관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제 비 직업 법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이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대법원 역시 전문화 시대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독일이 그 중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역시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이 적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노동 대법원 등으로 구분된다. 즉 실무 최고 법원인 셈이다. 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다. 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 역할이 한국과는 다르다. 실제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 운영 역시 이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 대법원 모델에 의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아래의 실무 최고법원일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대법원은 여러 전문 대법원으로  나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당 사건들이 충실하게 심리될 수 있는 제반 여건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판사의 대폭적 증원이 그 대표적 예이다. 
차제에 사법개혁이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 직업 법관에만 한정된 법원의 문호도 이제 개방되어야 한다.  집단지성에 의한 분쟁 해결의 팰요성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하면 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노동법원에서의 참심제 도입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모든 문제가 보다 진취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법부가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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