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위공직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환하였다. 이는 곧 큰 화두를 일으켰다. 그는 70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이다. 언론은 이를 마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한다. 나이 들어서 운전은 위험하다는 단순 논리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이다. 그에게는 운전면허증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가 제공되고 있다.
그는 일반 노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다. 대다수 노인은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처리한다. 그들에게는 자가운전이 생활 필수요건이다. 간단한 집안 물품 등의 운반도 스스로 한다. 그리고 교외의 값싼 마트로 직접 간다. 물품 구매를 위해서이다. 이런 노인에게 자가운전은 거의 생활이다. ’노인은 운전을 자제하라‘는 식의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심각한 재앙이다. 큰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
현재 정책당국자의 태도와 언론 보도는 필자에게 큰 충격이다. 이는 공공연한 나이에 의한 차별(Age Discrimination)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1조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즉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 현실은 다르다. 나이에 대한 편견이 의외로 심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나이가 들어 운전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능력 차이를 단지 나이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젊은 사람도 정신이나 신체기능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이가 아닌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능력의 결함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 현행 적성검사가 그 담당 제도이다. 적성검사 운영에서의 묘를 살리면 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만에 의한 차별은 곤란하다. 일단 이는 반헌법적이다. 이 추정은 그 차별의 합리성이 소명되면 깨어진다. 하물며 반헌법적 분위기를 강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가 곧 운전능력의 상실로 오인케 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 편견이다. 건강한 노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이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다. 노년층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들의 삶의 질 역시 중요하다. 편견은 곤란하다. 나아가 이에 따른 일반적 매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정부 당국자의 그런 태도는 말할 것도 없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나이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처음 만나서 나이를 묻는 것 자체가 결례로 여긴다. 그리고 나이에 의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이 취급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에 의한 차별 자체가 없다. 그런 인식 자체를 금기시한다. 각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에 의한 차이만 인정될 뿐이다.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렇다면 운전능력은 필수이다. 지금 한국에서 노년층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는 극히 우려스럽다.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양산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아닌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이에 의한 편견과 차별은 이들 차별과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다. 달리 정년이 없다. 업무수행에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그때는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주 법원의 판사는 정년이 있다. 통상적으로 70세이다. 이와 같은 정년의 차이가 왜 발생될까? 그만큼 연방 판사는 거의 신격화된 셈이다. 둘 다 판사이기는 하나 그 역할과 의무에서 격이 다르다. 연방 법원 판사와 주 법원 판사의 정년은 각 헌법과 법에 근거한다. 그 제한은 법적 근거가 있고 또한 합리적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 판사는 90세 이상까지도 활동하였다. 현재 최고령 대법원판사는 긴즈버그 대법원판사이다. 그녀는 현재 86세이다.
정년도 일종의 나이 차별이다. 따라서 이 역시 평등권침해로 일단 볼 수 있다. 관건은 이의 법적 근거와 그 합리성 여부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평등권 침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현행 정년 제도를 헌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도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법상 근거와 합리성 여부로 봐야 한다.
이제 고령화 시대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이 감퇴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나이 자체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직접 그 원인이 되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 못지 않게 ’나이 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