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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사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필요성

최근 종부세 환급사태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이는 곧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의 도입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기정체성 정립이 시급하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6-03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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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의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의 차이는 간단하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할 금원을 누가 가지느냐에 있다. 현행 한국의 민소법상으로는 이를 가해자가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은 이를 피해자가 가지는 것이다. 다른 차이는 아무 것도 없다.
최근 2015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사태로 뜨겁다. 당초 출발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종부세 세액계산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부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기되었다. 종부세의 과다징수여부가 쟁점이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과의 상호 충돌문제이다. 즉 공제의 범위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한다는 시행규칙이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이다. 이에 추가 20%공제에 따른 세액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당시 부당이득 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은 2009년부터 2015년분이었다. 그런데 2018. 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소 생경한(?) 판시를 하였다. 과세 처분 시 법리가 명확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아주 특특한 판시논리를 개진한 것이다. 즉 그전에 잘못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5년 종부세 계산 방식을 판시한 대법원판결이전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즉 유효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4분의 대법원판사는 설득력있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어쨌든 이 대법원의 판결 즉 다수의견의 결과로 2009년에서 2015년 종부세과오납 반환 청구중 2015년 부과분만이 부당이득으로 보았다. 종부세 법리가 2015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의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후에 부과된 2015년 과세처분만 이를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종부세중 과와납부분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2015년 당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28만 명이 넘었다. 그 납부액만 15,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28만 명은 어떻게 될까?  

먼저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소송의 당사자 이외에게는 그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체계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의 경우는 다르다. 집단소송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시 그 판결은 모든 피해당사자에게 미친다. 즉 피해자는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지 자신의 피해사실만 소명하면 된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건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음에도 다른 납세자들이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별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름 아닌 소멸시효이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반환받기 어렵게 된다.  

이런 사정 하에서 국세청이 취한 태도는 더 흥미롭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법에 의하면 위와 같이 28만 명이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은혜(?)적인 조치로서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를 하면 지급하겠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내년 531일까지 경정 청구해야 한다

이런 은혜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과다징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사과나 환급절차에 대한 일체의 안내문 하나 납세자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번 소동에 대한 관련 담당자의 반응이 더 놀랍다. 달리 개별납세자에게 안내를 하거나 이를 반환할 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해석도 의아한 점이 있다. 다소 전체주의적인(?) 해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먼저 과세관청이 법해석의 잘못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다. 이의 구제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유효하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처분을 취소할 권리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가? 여전히 복잡하다.

납세자의 시각에서 보자. 이 논리는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과세관청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니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 잘못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적인 측면만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은 과세관청의 황당한 대응이다. 먼저 법해석을 잘못하여 과다 징수를 하였으면 이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잘못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서라도 구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정비하고 필요한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에 속하는 문제이다. 과세관청이 잘못하였으니 결자회자차원에서도 당연하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무원이 마치 군림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 공복의 자세는 하나도 없다. 대리인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과세관청이 잘못하였음에도 오히려 납세자로 하여금 별도의 조치를 추가하여 요구한다. 납세자에게 경정신청을 하라고 강요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납세자가 이를 알아서 그 절차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셈이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한심한 대응이 가능할까?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가장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된 국민의 공복(?)이 할 바인가? 개탄스럽다

차제에 이번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관련자 들에 대한 자체점검과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제도상으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다수 당사자 소송제도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미국식 집단소송의 차이는 간단하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할 금원을 누가 가지느냐에 있다. 현행 한국의 민소법상으로는 이를 가해자가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은 이를 피해자가 가지는 것이다. 다른 차이는 아무 것도 없다. 후자가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오해이다. 집단소송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 문제 역시 공론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구제 문제가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되도록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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