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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에서 바라본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한국의 인테넷 은행분야는 무엇인가 삐걱거리고있다. 이에 반해 홍콩은 다르다. 최근의 인터넷 은행허가가 화두이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이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국제 금융이 발달하여 왔다. 이에 반해 핀테크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에 눈을 돌린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 인터넷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셈이다. 흥미롭다. 홍콩은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접점 지역이었다. 이제 오프라인 금융 분야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도전장을 낸 양상이다. 이런 홍콩이 온라인 금융을 오프라인 금융에 어떻게 융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5-27 /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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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간 빅데이터 분야에서 실로 놀라운 범국가적 사업을 벌여왔다. 즉 전 국민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평가에 따라 기차나 비행기 타는 것 조차 제한한다.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다. 공산주의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보여준다. 2020년에는 전 세계 빅데이터의 5분의 1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중국의 인구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이들 기초 정보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세번쨰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예비 인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후보 두 개사 모두 탈락했다. 기존의 2개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추가 진입도 제한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실로 안타깝고 아쉽다. 

홍콩은 다른 분위기다.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에게 인터넷 은행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그 예이다. 이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 분야이다. 금융이 발달한 홍콩에서 이제 디지털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양새이다. 인테넷 금융분야에서 신선한 자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텐센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은행의 신용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처리 속도이다. 실제 신용평가 심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2.4초라고 한다. 모든 절차는 40초 안에 종료된다. 거래기록 등 빅데이터에 기초한 신용평가 시스템 때문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중국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놀랍고 위험해 보일 정도이다. 전 국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다. 이는 온라인 빅테이터에 기초한다. 이 평가에 따라 기차나 비행기 타는 것 조차 제한할 정도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공산주의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보여준다. 2020년 경에는 전 세계 빅데이터의 5분의 1을 중국이 생산한다고 한다

중국의 인구에 바탕을 둔 점도 있다. 여기에  중국의 일상 생활로 침투한 디지털화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실제 중국에서 느끼는 '디지털화'는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QR 결제가 그 단적인 예이다. 카드 등의 결제는 찾아 보기 어렵다. 심지어 걸인까지 QR을 이용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가히 세계 최고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기초 정보량에 달려있다. 중국의 많은 인구 수와 활성화된 디지털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 대목에서 미묘한 가치의 충돌이 있다. 다름 아닌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아니하다. 빅브라더 에 대한 잠재적 거부 반응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역시 갈수록 예민한 사안이다. 이의 보호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저커 버그 조차 기존의 태도를 바꾸었다. 미래는 프라이빗이다(The future is private.)”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강조된다. 즉 온라인상의 공개성. 개방성에 못지 않게 사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수요가 높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식별정보는 다른 문제이다. 이의 활용은 개인정보의 문제와는 다르다. 물론 비식별정보 활용시 위험성은 존재한다. 비식별정보를 남용할 가능성문제이다. 즉 이를 재편집하여 개인 정보화로 변환할 가능성과 위험성이다. 이와 같은 오남용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남용행위는 별도의 독립적인 범죄 행위이다. 이런 우려때문에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별도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일 뿐이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를 혼동할 필요는 없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이의 활용은 별도로 규제관리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은 이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와는 다른 차원의 정보이다. 이는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로 남용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식별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곧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천연(?) 자원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석탄, 석유이며 재생에너지이다. 아니 이는 모든 것(everything) 그자체이다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는 엄격하게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두 마리의 토끼를 쫒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게 된다. 이들 정보가 미래의 석유이고 디지털 시대의 천연(?)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가 바로 빅데이터 산업의 원동력그 자체이다. 나아가 이는 곧 인공지능과 직결된다. 디지털 시대의 광맥인 셈이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역시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러나 비식별정보의 활용은 과감하게 이를 허용한다. 일본 등 역시 비식별정보에 대한 활용은 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최근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인공지능 특성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을 저작권법상 면책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그저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급급하다. 이의 위반은 엄청난 법정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기업 자체를 파산시킬 정도이다. 현행법상 법정손해금의 한도는 300만 원에 이른다. 그 피해자가 수백만 명이라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감당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용 내지 접근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이는 부차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빅데이터 산업 자체를 고갈시키고 있다. 실제 2015년부터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이 거의 정체된 상태이다.  

법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다.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비식별정보의 활용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만큼 중차대하다. 빅데이터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곧 인공지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는 산만하여 실로 심각하다. 여러 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감독 기관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통일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존재하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는 실제 EU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GDPR 상 한국이 적정성승인을 못 받는 원인이 되었다. 그 위원회의 독립성 부재 때문이다. 그 와중에 일부 법에서는 생뚱맞은 규정도 눈에 보인다. 뜬금없이 독일식 집단소송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비상식적이고 너무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이니 개인 정보 관련 자료와 정보는 거의 금기 사항이다. 빅데이터 산업은 그저 내 평겨쳐 진 상태이다.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취동기 자체를 없애고 있다. 개인정보의 접근은 자칫 해당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형사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이 정보가 보물임에도 모두 눈을 가리도록 강요되는 양상이라고나 할까...... 

이 대목에서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의 전문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제 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규제가 아닌 산업지원 측면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 4차 산업혁명 초기 진입단계이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 키워드이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자원이며 보물이고 거의 모든 것이다. 이야말로 재생 가능한 무한 대체에너지이다. 그 자원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활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뿐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미흡한 법 등으로 이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 이의 활용은 절대 절명의 과업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유일한 돌파구이다. 이의 활용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일부에게는 이들 정보가 숨은 보석이 아니다. 그저 애물단지이다. 이런 시각의 원인은 바로 현행법에 기인한다. 이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대체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정작 당국자는 이를 애써 외면한다.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국회는 그저 정쟁에만 정신 줄을 놓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미래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모두 눈을 가리는 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밖에서는 이를 보물이라고 한다. 정작 한국에서는 그저 계륵일 뿐이다. 마치 구한말의 쇄국 정치를 보는 듯하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세계적 흐름을 거부하며 떼쓰는 모습이다. 이 저변에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시선도 깔려 있다. 이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현실과 나아가 미래의 생존문제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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