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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결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나친 오해와 편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도 소수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서적 문제가 아니다. 좀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지향성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인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 존재의 가장 예민하고 근원적 문제이다. 인간의 기본권 영역이다. 모든 논의의 중심은 소수자의 인권차원이다. 좀더 유연한 시각에서 접근할 시점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5-20 /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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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바르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편견일 수 있다. 그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각자의 성적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내면세계가 다르다. 특히 생각과 취향의 차이는 자기 결정권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동성애 결혼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기초하였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투표에도 회부되었다. 그 결과는 이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럼 에도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마침내 통과된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은 없다. 일부 보수진영의 정치가는 이에 반대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다. 소수 인권론자는 찬성한다. 소수자의 인권문제라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동성애는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동성애 결혼에 대한 거부반응은 더 클 수 있다. 기존의 도덕률은 이에 부정적이다. 종교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와중에 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우려된다. 

한국의 상황은 아직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계는 이와 다르다.  거의 40여개 국에서 동성결혼 내지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동성애를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보수적 도덕률 내지 기존 사회 가치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이 보는 국가도 상당히 많다. 거의 70 여개 국가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동성애를 금지한다. 위반시 제재를 가한다. 심지어 형사적인 책임도 묻고 있다.

반면에 이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인간 존재의 가장 내면세계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생리적 성적 지향성으로 본다. 고로 이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일방적 강요대상이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문제이다.

결국 시각의 차이에서 괴리가 있다. 성적 지향성? 아니면 기존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적 행위? 둘 다 나름 일리가 있다. 
 
법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의외로 해답이 보인다. 먼저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능여부를 살펴보자. 이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평등의 원칙 그리고 혼인의 자유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측면에서 보자. 먼저 동성애라는 행위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관계결정권이다. 다만 다수가 아닌 극히 소수자의 성적 취향이다. 소수자의 인권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할 수 없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소수의 성적 취향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사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등권의 시각에서 보자.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극히 소수자의 성적 지향성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사적 결정권에 속하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성 결혼과 동성 결혼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단지 성적 지향성만이 다를 뿐이다. 그럼 에도 동성 간에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혼인에 따른 법적 혜택에서 차별은 부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적 분석은 나름 명쾌하다. 이를 반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정서적인 거부반응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생리적 문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지향성을 달리 강요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하다. 다수의 가치로의 강요는 아니된다. 소수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소수자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는 동성애 결혼이나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거의 40개 국에 가까운 나라가 이미 합법화하였다. 그 최초는 2001년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성적 개방성이 높았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일찌기 부터 크게 영향을 미첬다. 아시아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에  아시아 국가들은 그간 이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대만 합법화 법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차제에 동성애 결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 결혼을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 개인적 정서적 거부반응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주된 사회 가치로 이를 일방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소수자의 배려의 문제이다. 이는 곧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원초적인 자기 결정권의 영역이다.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내부적인 취향의 영역은 국가권력으로 강요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편견없이 이성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좀더 유연해 질 것이다. 적어도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로 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지향성은 결코 강요될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바르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편견일 수 있다. 그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각자의 성적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내면세계가 다르다. 특히 생각과 취향의 차이는 자기 결정권 영역에 속한다.

이제 동성애 결혼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에게도 동성애는 여전히 생경하다. 개인 정서상 이의 수용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각자의 생리적 특성 등은 다르다. 물론 생각 역시 다르다. 특히 이 부분이 개인의 인권사항이라면 더 조심스럽다. 섣부른 자기 가치에로의 강요는 문제가 있다. 가치는 고정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될 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사항이다. 특정 가치에로의 강요 그 자체가 반민주적이다.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스스로 드러낸다. 정서적 반응과 이성적 반응은 구분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소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할 때다. 그런 가운데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한다. 이는 상생의 현실적 대안이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단순하나 기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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