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도가 종업원인 직무발명자보다 사용자인 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측면 때문이다. 주된 원인은 소득세법 개정이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전액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소득세법을 개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했다. 비과세 금액도 300만원(현재 500만원으로 상향)으로 축소했다. 실수령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거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여전히 기타소득이다. 이에 반해 기업은 조세특례법으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받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각종 국가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해지며 직무발명 중요성 역시 배가될 것이다. 그런데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다. 과세행정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셈이다. 이 부분은 직무발명 성취동기가 직무발명자에게 더 초점이 맞춰지도록 재도안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직무발명의 법상 정의는 발명진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의하면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③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
먼저 종업원 등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뿐 아니라 그 지위, 직종, 직책과 사용자가 발명에 관여한 정도 및 자원제공 정도, 발명이 이뤄진 시간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 및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 등의 업무와 관련 판례는 형식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 등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에 행할 것이 구체적으로 예정돼 있는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발명 행위는 발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해 실제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문헌 조사, 사색 등 정신 활동과 실험과 제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실시한 발명뿐 아니라 직무와 상관없이 자유연구 과정에서의 발명이더라도, 사용자의 지원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발명은 이에 포함한다. 판단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각자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더 복잡한 문제는 직무발명의 직무발명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 귀속관계다. 현행 법령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해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그 지식재산권을 원시적으로 보유한다. 다만 완성을 선언해야 하고 일정한 절차와 요건 하에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직무발명자는 그 반대급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문제는 복잡한 절차다. 각자의 권리를 제 때에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을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에 발명자의 공헌도와 발명자의 기여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과거 또는 장래 회사의 매출액에 직무발명 기여도와 가상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가상실시료율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받을 실시료 요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2~4%정도다.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적용된 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독점권 기여율은 개념이 다소 애매하나 경쟁회사 대체기술과의 비교, 경쟁회사 대비 매출증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담당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직무발명 보상금이 상당히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혹자는 위 산정방식이 이중 공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 법원은 지급을 판시했다. 다만 독점 기여도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봤다. 실제 사안에서는 그 수치를 0.2%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산정한 판례가 보인다.
직무발명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관련 권리 귀속관계도 더 단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소득세법을 개선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제반 지원, 육성 방안이 다각도로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