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 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좀 더 많은 중개업자가 창출됨으로써 향후 크라우드 펀딩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공식적인 법제화는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신생벤처육성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JOBS act)이었다. 한국도 2016년 1월부터 자본시장법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조항을 신설해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이 이뤄지게 됐다. 이후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완화해 개인별 연 투자 한도를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펀딩 모집금액도 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돼 왔다. 그렇지만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규모가 13조 4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 시장 규모는 연 1,200억원에 불과하다. 잠재 가능성이 높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산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자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Funding)을 받는 것이다. 원래 영국의 록그룹이 미국에서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주로 기부 내지 사회부조적 성격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증권형 크라우드가 일반적이다. 이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자금공급 수단이 돼 가고 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집한 곳은 수제 자동차로 유명한 ‘모헤닉 게라지스’다. 이 회사는 기업당 종전 한도인 7억원을 조달했다.
현재 한국에서 소액투자 중개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대략 15개다. 그 중 하나는 취소돼 아직 안정화 단계라기보다 초기 혼란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보다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사례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투자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사업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역할은 중개업자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자금 모집에만 집중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미국은 투자 정보 관련 주요 정보 제공과 공개 의무를 중개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를 게을리 하면 법적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개업자의 역할과 의무에 관해 이를 제대로 명문화하지 못해 정보공개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부분의 실효성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조속하게 강구돼야 한다. 중개업자는 대형 금융기관 등 책임 자산이 많고 공신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공기업이 중개업자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초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책임영업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를 법률상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인데 다소 부족해 보인다. 너무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이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은 문자 그대로 군중(Crowd)으로부터 자금(Funding)을 받는 것이다. 원래 영국의 록그룹이 미국에서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주로 기부 내지 사회부조적 성격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증권형 크라우드가 일반적이다. 이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자금공급 수단이 돼 가고 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집한 곳은 수제 자동차로 유명한 ‘모헤닉 게라지스’다. 이 회사는 기업당 종전 한도인 7억원을 조달했다.
현재 한국에서 소액투자 중개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대략 15개다. 그 중 하나는 취소돼 아직 안정화 단계라기보다 초기 혼란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보다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자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사례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투자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사업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역할은 중개업자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자금 모집에만 집중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미국은 투자 정보 관련 주요 정보 제공과 공개 의무를 중개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를 게을리 하면 법적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개업자의 역할과 의무에 관해 이를 제대로 명문화하지 못해 정보공개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부분의 실효성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조속하게 강구돼야 한다. 중개업자는 대형 금융기관 등 책임 자산이 많고 공신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공기업이 중개업자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초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책임영업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이를 법률상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인데 다소 부족해 보인다. 너무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이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은 관련 보험제도의 구축이다. 중개업자에게 관련 보험 가입을 강제해 중개업자 잘못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크라우드 펀딩 관련 보험을 전담하는 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제도 등을 통해 투자자의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구해야 할 때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